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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생활 지원금은 어떻게 될까? (지원금 제외 대상은?)

꽉꽉 2022. 2. 2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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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17만 명을 웃도는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에 대한 두려움도 크시고, 생계유지에 대한 불안함도 크실 텐데요. 오늘은 코로나 확진 시 받게 되는 생활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2022년 02월 14일부터 변경된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포스팅에서는 지원 대상과 금액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1.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은?

질병관리청에서 명시한 지원 대상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는, 코로나 확진자를 비롯하여, 접촉 등을 통해서 각 시,도,군청의 보건소로부터 격리, 입원 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전에는 가구 단위로 지급하던 생활 지원금이, 현재는 실제 자가격리 인원 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1-1. 지원금 제외 대상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먼저, 회사에서 지급하는 유급 휴가비용을 제공 받은 사람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회사에서 유급 휴가를 제공 받은 경우에는 생활지원금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두 번째, 해외 입국 격리자입니다.

해외 입국 격리자의 경우에는 생활지원금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 번째, 격리 조치 및 방역수칙 위반자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이더라도, 격리 조치 및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이 적발될 경우에는 생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네 번째,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의 근로자

공무원, 유치원, 학교 등 국가 소속의 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생활지원금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지원 금액은?

기존에는 확진자가 포함된 가구 단위로 지원금이 지급되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실제 자가 격리자의 수 단위로 지원금액이 변경되었는데요.

 

 

 

 

가구 내 격리자의 수 ( 7일 기준, 월 상한은 14일 )

 

1인 => 24만 4370원 (7일 기준)

2인 => 41만 3000원 (7일 기준)

3인 => 53만 2980원 (7일 기준)

4인 => 65만 2400원 (7일 기준)

5인 => 77만 770원 (7일 기준)

6인 => 88만 6830원 (7일 기준)

 

위 질병관리청의 자료의 경우, 14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그 금액이 월 상한액입니다. 

 

 

 

3. 신청 방법

격리 해제 후,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

 

4.  신청 서류

1. 생활 지원금 신청서

2.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3. 자가 격리 해지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4. 주민등록등본

(각 주민센터별로 지참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전화 후 방문 요망)

 


오늘은 코로나 확진자 생활 지원금와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부디 모두 건강하게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보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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