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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수급자 혜택은 뭐가 있지?

꽉꽉 2022. 6. 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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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수급자 혜택은 뭐가 있지?

생계급여 수급자인 기초생활 수급자를 위해 생계를 유지하고, 생활의 안정을 위해 많은 정책과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중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최소한의 생계유지 및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매월 지급해주는 것이 바로 생계급여죠.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로 소득을 벌어들이는 가구에게 지원해줍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 뿐만 아니라 주거급여와 의료급여. 그리고 교육급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생계급여 수급자가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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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란 일정 기준을 통해 선정된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옷이나 음식, 금품 등 생활에 필요한 것을 지원해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는 지원제도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조건

 

생계급여 수급자 조건은 두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그러나 기본적인 필수 조건은 월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기초생활 수급자 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두가지 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소득인정액 기준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두번째.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한정하며, 만약,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일반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의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소득을 가지는 자 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선정기준은 가구단위 별 최저 생계유지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가구별로 한 달에 가구별 중위소득이 30% 이하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고, 소득인정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뺀 남은 금액이 생계급여로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지급 금액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가구가 벌어들인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이 생계급여 지급 금액입니다. 

EX) 1인가구 583,444원 (중위소득 기준액) - 283,444원 (월 소득인정액) = 300,000원 (생계급여 지급액) 

 

따라서 생계급여는 가구별로 월에 중위소득 30%는 꼭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란?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1종의 경우 자기 부담액을 제외한 남은 금액을 매월 5만원 한도로 모든 금액을 지원해줍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자가부담액과 본인부담 상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선정기준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수급자라면 의료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

  •  국민 기초생활 보장 대상 (근로무능력가구,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시설수급자)
  • 타법 적용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북한 이탈주민,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행려환자

●의료급여 2종 수급자

  • 국민 기초생활 보장 대상 수급권자 중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로 이뤄져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주거공간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 가구에게 지역별, 가구원수 별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 임차료를 지급해주는 제도 입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의 가구에게 지원해줍니다. 

 

주거급여 지급액

 

주거급여 지급액은 1급지 ~ 4급지,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해주는 금액이 상이합니다.

1급지는 서울, 2급지는 경기 인천, 3급지는 광역시 세종시 특례시, 4급지는 그 외의 지역입니다.

 

출처 : 수원특례시 홈페이지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초, 중, 고등학생에 따라서 그 지급액이 상이합니다.

 

 

교육급여 지급액

 

교육급여는 연 1회 지급되며,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서 대금과 입학금, 수업료까지 모두 지원해주며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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