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생계급여 신청 꼭 알아야 할 정보!
생계급여는 다양한 사정으로 인한 저소득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매 월 지급되는 생계수당인데요. 저소득계층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삶의 최저 생활을 보장해주고 자활을 도와주는 제도가 생계급여입니다.
이 생계급여 신청 및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 2022 생계급여 신청 및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란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옷과 음식 그리고 연료비 등 살아가면서 기본으로 필요한 물품 및 금품을 지원해줌으로써 생계를 도와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생계급여 신청 지원대상
생계급여 지원대상의 경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지원해주는데요. 이 생계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합니다.
이 소득 인정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소득 인정액
생계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인정금액의 기준은 중위소득 30% 이하인데요.
생계급여 수급을 위한 소득 인정액은 가구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아래 표를 통해 가구별 금액을 확인하시고, 대상자가 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인가구 | 583,444원 |
2인 가구 | 978,026원 |
3인 가구 | 1,258,410원 |
4인 가구 | 1,536,324원 |
5인 가구 | 1,807,355원 |
6인 가구 | 2,072,101원 |
생계급여 지급액
생계급여 지급액은 얼마가 될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생계급여의 지급액은 간단히 말해서, 위 소득인정액 - 이번 달 가구 총 소득액을 뺀 나머지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자면, 3인 가족 기준의 소득 인정액은 1,258,410원입니다.
3인 가족의 이번 달 총 소득액이 758,410원이라면, 소득인정액 - 이번달 총 소득액= 500,000원이 생계급여로 지급됩니다.
즉, 정해진 소득인정액만큼을 한 가구가 월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월 소득을 제한 남은 부분이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생계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제외되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기존에는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 혈족 부모 및 자녀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합이 기준 이상이 된다면 생계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는데요.
2022년에는 기본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 혈족 및 배우자로 한정합니다.
물론,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바로 소득 기준이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데요.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 원 (월 834만 원) 또는 일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부분을 꼭 확인하셔서 제외대상이 아닌지 미리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 신청 방법은 먼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데요. 방문 시 필요한 서류도 확인해봐야겠죠?
생계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
생계급여 신청시 주민센터에 챙겨가야 하는 필요서류가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공통 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 증명 서류입니다. 통장사본과 신분증명서류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등본 등)는 미리 챙겨가셔야 하며,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와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생계급여 신청을 할 때 받아서 작성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 개개인별로 더 필요한 추가 서류 등은 지역 주민센터에 미리 확인해보시고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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