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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생계급여 신청 꼭 알아야 할 정보!

꽉꽉 2022. 6. 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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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생계급여 신청 꼭 알아야 할 정보!

 


생계급여는 다양한 사정으로 인한 저소득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매 월 지급되는 생계수당인데요. 저소득계층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삶의 최저 생활을 보장해주고 자활을 도와주는 제도가 생계급여입니다.

 

이 생계급여 신청 및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 2022 생계급여 신청 및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란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옷과 음식 그리고 연료비 등 살아가면서 기본으로 필요한 물품 및 금품을 지원해줌으로써 생계를 도와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생계급여 신청 지원대상

생계급여 지원대상의 경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지원해주는데요. 이 생계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합니다.

 

이 소득 인정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소득 인정액

생계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인정금액의 기준은 중위소득 30% 이하인데요.

생계급여 수급을 위한 소득 인정액은 가구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아래 표를 통해 가구별 금액을 확인하시고, 대상자가 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인가구 583,444원
2인 가구 978,026원
3인 가구 1,258,410원
4인 가구 1,536,324원
5인 가구 1,807,355원
6인 가구 2,072,101원

생계급여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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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지급액은 얼마가 될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생계급여의 지급액은 간단히 말해서, 위 소득인정액 - 이번 달 가구 총 소득액을 뺀 나머지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자면, 3인 가족 기준의 소득 인정액은 1,258,410원입니다. 

3인 가족의 이번 달 총 소득액이 758,410원이라면, 소득인정액 - 이번달 총 소득액= 500,000원이 생계급여로 지급됩니다.

 

즉, 정해진 소득인정액만큼을 한 가구가 월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월 소득을 제한 남은 부분이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생계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제외되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기존에는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 혈족 부모 및 자녀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합이 기준 이상이 된다면 생계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는데요.

 

2022년에는 기본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 혈족 및 배우자로 한정합니다.

물론,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바로 소득 기준이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데요.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 원 (월 834만 원) 또는 일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부분을 꼭 확인하셔서 제외대상이 아닌지 미리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 신청 방법은 먼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데요. 방문 시 필요한 서류도 확인해봐야겠죠?

 

생계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

생계급여 신청시 주민센터에 챙겨가야 하는 필요서류가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공통 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 증명 서류입니다. 통장사본과 신분증명서류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등본 등)는 미리 챙겨가셔야 하며,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와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생계급여 신청을 할 때 받아서 작성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 개개인별로 더 필요한 추가 서류 등은 지역 주민센터에 미리 확인해보시고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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