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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을 피하려면?

꽉꽉 2022. 5. 2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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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및 다양한 이유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된 분들이 받으시는 실업급여. 최근 코로나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어난 만큼 부정수급으로 인한 처벌도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셨나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가 타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 또는 창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를 뜻합니다. 또한, 매달 고용보험에 보고해야 하는 재취업활동 등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또는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은 것 또한 부정수급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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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 수급자격 신청
두 번째. 실업 인정
세 번째. 기타

 

세부 사항으로는 아래와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신청에 해당하는 부정수급
첫 번째.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두 번째. 급여 기초 임금 일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세 번째. 이직 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네 번째.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실업인정
첫 번째.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두 번째.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세 번째.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네 번째.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기타
첫 번째.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두 번째.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위 세부사항 중 한가지라도 어겨진다면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으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늘 주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대표 사례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을 알아봤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 사례들은 어떤게 있을까요?


가장 먼저, 대표적으로 이직사유 및 임금을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사를 할 때, 자진 퇴사 임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실업 인정이 되는 이유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부정수급의 대표 사례입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개인 뿐만 아니라 회사도 처벌대상이기 때문에 절대 행해서는 안되는 부정수급 사례입니다.

두번째로는 실업급여를 정당한 방법으로 수급받고 있지만,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재취업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도 부정수급입니다. 굳이 이직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에 이직을 위한 노력과 의지가 보이는 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것도 부정수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대표 사례로는 자영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있으면서 자영업을 개시했을 시, 고용보험에 신고를 꼭 해야하는데요. 사업자 등록을 신고하지 않는 것도 부정수급의 대표 사례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사업자 등록 신고를 해야함을 알지만,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받기 위해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 후 자영업을 하는 것 역시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대표 사례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시?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당연히 부정 수급액의 반환이 이뤄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따라서 실업급여의 지급 제한 및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 될 수 있는데요. 이 부정수급 행위가 고의적이며, 그 금액이 심각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함께 부가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10년간 3회 이상 적발되어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만약 내가 의도치않게 부정수급을 했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고용보험에서는 부정수급의 자진신고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내가 모르고, 실수로 부정수급을 저질렀을 때, 고용보험에 신고를 한다면 추가징수 및 다양한 처벌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해도 안걸릴거라고 자신하고, 행동하시고는 하는데요. 예전과 다르게 현재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가려내는 방법이 아주 고도화 되었는데요. 고용보험 전산망을 비롯해서 국민연금 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근로복지 공단, 보험협회, 금융감독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전산자료 등을 고용보험에서 주기적으로 조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절대 하지 않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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