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꿀팁

2022 자녀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요건 알아보기 최신

꽉꽉 2022. 5. 4. 14:25
반응형

2022 자녀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요건

 

2022년 자녀장려금의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 한달 정기신청 기간인데요. 이 기간을 놓치면 10%의 차감이 붙는다고 하네요. 오늘 어떻게 신청해야하고, 우리가족이 받을 수 있는지, 한번에 확인해보세요.

 

 

▶2022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반응형

2022 자녀장려금 지원대상은 전년도에 정해진 범위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고,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에게 지원해 줍니다.

산정 요건은 총 4가지로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 자녀장려금 산정요건

 


● 1. 가구원 요건

 - 신청일 현재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또는 종교 소득이 있는 국내 거주자

 배우자는 법에 따라 배우자여야 하며, 부양 자녀는 만 18세 미만(2003년 1월 2일 이후 출생)으로 연간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51.12.31일 이전 출생)으로, 직계존속의 연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동거로 기재되어야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됩니다. 


● 2.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소득 합계액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단독가구의 경우 자녀장려금의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만 확인하면 됩니다.)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 합계
   근로(총급여) + 사업소득 + 종교소득 + 이자, 배당금, 연금 + 기타소득(비용 제외)
 - 급여총액은 근로(총급여) + 사업소득 + 종교소득에 한함

●​ 3. 재산 요건

 - 2021년 6월 1일 기준 전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물(기준시가), 자동차(기준시가, 업무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 4. 신청 제외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2월 31일, 2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 21년 이내에 다른 거주자의 피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2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2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뉩니다.

둘의 차이는 신청 기간과, 지급액이 상이합니다.

정기신청 기간은 2022년 05월 01일부터 2022년 0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2022년 06월 0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입니다. 이 기간에 신청할 경우 10%의 차감이 이뤄진 후 자녀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꼭 5월 내 정기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죠.

 

 

▶2022 자녀장려금 지급일

2022 자녀장려금을 정기신청 했을 경우에는 올해 9월말로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한 결과 금년도에는 8월 말로 전년도 대비 1달 가량 빠르게 지급이 될 것으로 예정되어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지급일이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10% 차감 후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2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2022 자녀장려금의 신청 방법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안내문이 발송되는데요. 이 안내문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가는건 아니더라구요. 만약 안내문을 받은 분들께서는 안내문에 있는, 개별 인증번호를 통해서 손쉽게 접수 할 수 있습니다.

ARS와 손택스 앱,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내가 신청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후,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