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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꼭 챙겨가세요

꽉꽉 2022. 5. 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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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실직으로 실업급여 받으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 그런 분들께 꼭 얻어가셔야하는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한 내용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동안 내가 낸 고용보험료로 실업급여도 받고 싶고, 빠르게 취업도 해야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노리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오늘 조기 재취업수당의 지원대상과, 지급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 서류에 대해서 한번에 알아가세요.

 

 

 

 

▶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소정 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재취업한 직장 또는 사업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 남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을 통해서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지원대상

조기재취업수당의 지원대상은,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ㅟ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수당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몇가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첫번쨰, 재취업날의 전날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 50조에 따른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

두번째,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세번쨰,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니어야 함.

  1.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 된 경우.
  2.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령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또는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 고용된 경우.
  3. 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위와 같은 조건이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세번째 요건의 경우, 받을 수 없는 명확한 사유이니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기간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신청기간은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고용된 날의 다음날 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취업된 날, 또는 사업을 영위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다음날 신청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 방법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온라인 또는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편의 경우 시간이 오래걸리고, 서류가 미비했을 때 시간이 더 오래걸리기 때문에 팩스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장 편리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필요서류를 첨부파일로 발송하면 되기 때문에 가장 간단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제출서류

조기 재취업수당의 제출 서류는 가장 먼저,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와 자영업자(사업자)의 준비 서류가 다른데요.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영업자(사업자)의 경우,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ㄷㅇ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위와 같이 필요합니다.

 

 

 


요즘같은 구직난에 실업급여를 받는 몇개월 쉬는 것도 흠이 될 수 있더라구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취업 후 조기 재 취업수당을 받는 것이 더 이득이죠. 많은 분들이 조기재취업 수당을 알고, 그동안 냈던 고용보험료도 돌려받으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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