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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놓치지 마세요!

꽉꽉 2022. 3. 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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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2021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되었습니다.

2021년 7월~12월까지 소득에 따라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를 받는지 궁금하셨죠?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대상은 누구인지, 가구는 어떻게 나뉘는지,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하나씩 확인해보세요~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출처:국세청

 

 

2. 근로장려금 대상은?

대상은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 소득을 얻는 종교인입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와 사업자, 종교인에게 주는 제도는 아닌데요. 

가구 유형과 소득액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3. 가구 유형은 뭐지?

먼저, 가구 유형에 따른 최대 지급액이 각기 다릅니다.

 

기준은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의 구성과 소득 유무에 따라서 가구 유형이 산정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단독 가구의 경우, 결혼을 하지 않은 자,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부모님이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이 아닌 경우.

홑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부모님이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인 경우.

맞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와 신청인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출처:국세청

 

 

 

 

4. 총소득요건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22년 근로장려금은 각 가구별 총소득 기준금액 이하일 때만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한데요.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 기준 금액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소득 기준 금액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 소득 기준 금액이 3,800만 원 미만 일 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국세청

 

각 가구별 최대 지급액은 150만 원~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액이 달라지는데요.

단독가구가 가장 적으며, 맞벌이 가구가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국세청

 

 

 

 

5. 지급 제외 대상자는?

근로장려금의 경우,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출처:국세청

위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이거나,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자라면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출처:국세청

 

 

 

 

6. 나도 신청해도 되나?

근로장려금의 경우, 대상자에게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있는 주소로 안내 우편물이 오게 됩니다.

 

하지만, 대상자인지 불분명하다면,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 택스) 앱을 통해서 신청하신 후, 결과를 받으시면 됩니다.

 

 

 

 

 


더 많은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인 (1566-3636)으로 문의하시면 된다고 하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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